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및 신청방법

2021. 8. 25. 15:34카테고리 없음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및 신청 방법

각 지역별 지자체는 관내 제조 중소기업의 근로․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 및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는 '2022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은 지자체와 정부가 일정 비율의 환경개선비용을 지원해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작업환경 개선사업

총 3가지 분야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신청 하기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대상 및 지원 범위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최근 3년 평균 매출액이 300억 원 이하이고 종업원 200명 미만인 중소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숙사, 휴게실, 화장실 등의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의 공공시설물 개보수, 노화 기계실⸳전기실 개보수,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를 지원합니다.

 

작업환경 개선사업’은 종업원 50명 미만의 영세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작업 공간 개·보수, 적재대, 환기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소방시설 설치 등을 지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기업부담을 완화하고자 올해는 자부담을 기존보다 10% 낮춰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비율로 사업이 진행됩니다.

 

노동환경 개선사업과 작업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경우 종업원 수 10인 미만의 영세기업이 신청할 경우 기업부담금의 10%를 도비로 추가 지원해 도비 45%, 시비 35%, 자부담 20%의 비율로 기업의 부담이 줄어듭니다.

 

단, 기업운영 관련 법준수 기업문화 보급을 통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정착을 위해 제정된 「경기도 법위반기업에 대한 기업지원 제한 조례」에 따라 공정, 노동, 환경, 납세 등 11개법 위반사실이 있을 경우 패널티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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